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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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매매 권리금
     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마트들은 시설 및 영업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어 있고 실제 거래 되고 있습니다.
     나) 마트권리금은 영업권리+시설권리 합계를 말하며 물품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마트권리금을 형성하는 결정요인
가) 현재 일매출(월매출)- <pos기준+점두판매등 기타매출>
나) 위치 및 형성상권 (매출증대 가능성 여부)
다) 월유지비(월세,관리비, 전기세등)
라) 시설물 노후 상태
마) 경쟁점포 및 매익율
바) 위치층수(1층,지하,2층)

□ 권리금 현황
가) 1997년 IMF이후에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많이 출점하여 기존에 좋은매장등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없어져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 축소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나) 지금은 개인마트가 사실상 틈새시장이 되어 좋은매장 구하기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경기,인천 같은 경우 뉴타운
      지정으로 상권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다) 실제 많은 분들이 1층에 100평이상, 일매출 1,000만원 정도의 매장을 원하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권리금이 높은 편이며,
      지하매장은 많은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매각에 어려움이 많아 권리금이 싼편입니다.
라) 마트 권리금은 확실한 多高小低(일매출기준) 현상이 뚜렷합니다.
마) 매도인에게 권리금은 매수하는 사람이 인정해야만 실체가 되며, 매매가 되기 어려운 높은 권리금은 호가만 되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시세에 맞는 적정한 권리금을 요구해야하며 융통성을 가지고 매각에 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P&G마트컨설팅은 시세보다 많이 높아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매각 진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권리금시세
기존에 영업중인 1층 기존매장의 일매출 기준이며 위의 권리금 결정요인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고, BOX매장은 별도 입니다.

일매출 상한가 하한가
3.000만원 9억원 7억5천만원
2,000만원 6억원 4억5천만원
1,500만원 4억5천만원 3억5천만원
1,000만원 3억3천만원 2억3천만원
700~800만원 2억3천만원 1억5천만원
500~600만원 1억5천만원 1억원
300~400만원 상한가 하한가
100~200만원 상한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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